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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버튼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리 서비스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자동신청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며,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점차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900만 원이라면 최대 지급액에 근접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2,300만 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형평성과 근로 유인을 동시에 고려한 것입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구간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400만 원 ~ 2,40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400만 원 ~ 3,80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 4,200만 원 | 330만 원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유효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하여 신청 내역과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에서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 후 1번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지급 결과 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3~4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과 자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모두 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신청 결과를 확인했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3.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또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