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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최대 701,300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요건 바로 확인하시고 지원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금액, 사용기간, 잔액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1) 신청방법
신청방법 | 내용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2)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3) 신청안내
■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4)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대원 |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및 불가 사유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됩니다.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함.
구분 | 내용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사유 |
|
✅ 모의계산 하기
모의계산이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 1인 세대 | 2 인 세대 | 3 인 세대 | 4 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마침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