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최대 701,300원 지원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요건 바로 확인하시고 지원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금액, 사용기간, 잔액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1)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2)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3) 신청안내

    2024 에너지바우처2024 에너지바우처2024 에너지바우처
    2024 에너지바우처

     ■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및 불가 사유

    2024 에너지바우처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됩니다.

    (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함.

     

    구분 내용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사유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모의계산 하기

    모의계산이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 가능)
    '24.5.29.~'24.12.31.
    세대원 감소 기간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24.6.27.~'24.6.28., '24.10.1.~'24.10.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1인 세대 2 인 세대 3 인 세대 4 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4 에너지바우처2024 에너지바우처2024 에너지바우처
    2024 에너지바우처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마침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