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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되면 돌아오는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이 2024년 올해로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 외에도 나라에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라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가(전문직 제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올해를 기준으로 총급여액 등 자격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기신청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진행되는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의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05.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됨.

     

    1. 단독가구 : (연간) 총급여액등 4~2,200만원, 지급액 3~165만원
    2. 홑벌이가구 : (연간) 총급여액등 4~3,200만원, 지급액 3~285만원
    3. 맞벌이가구 : (연간) 총급여액등 600~3,800만원, 지급액 3~330만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만)

     

     

    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1. 정기신청 기간 : 2024.5.1. ~ 5.31. 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6.1. ~ 11.30.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살펴 보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안내문이 옵니다. 받으신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셔서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1.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3. 홈택스(PC)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5.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1566-3636 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5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지급액 계산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확히 계산 방법을 확인하시려면 산정표를 살펴보세요.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5월 근로장려금 지급

     

     

     

     

    1. 정기지급 :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2.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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