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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의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주체는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LH, 1600-0777) 

     

    신청자격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①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②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신청 일시 [거주요건 폐지 반영]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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