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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원·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의무화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 의무화
의료이용을 안전하게, 타인명의로 신분증을 도용하여 처방받은 약물 오남용 예방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추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확인 필수인 신분증이 인정되는 신분증과 불가능한 신분증, 예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확인 필수 수단
- 인정하는 신분증
실물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모바일 :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
* 제시의 경우도 인정(서비스앱)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등 - 불가능한 신분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실물증의 경우 원본만 인정하고 사본(녹화·촬영된 신분증, 복사본)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받는 사람
③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④ 진료의뢰·회송서에 따라 진료 받는 사람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개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입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고 설치하셔서 시간도 절약하시고 간편한 생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Q&A
- 건강보험증은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증은(종이·모바일 모두 포함)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 가능함. -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님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여부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경우 즉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본인확인 대상임. - 대리처방의 경우도 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확인 대상인지?
대리처방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법이 아닌 의료법의 적용을 받음(「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현행 대리처방 요건(의식불명, 거동곤란 등)에 맞게 대리인(직계존·비속, 시설근무자 등)이관련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야함. - 비대면진료의 경우 본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대면진료 시 본인확인 방법)
① (화상진료)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하여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② (전화통화 진료)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금번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의비대면 지침에 따라 실시. -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후 활용 안내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 전액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지참하여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정산 안내. - 신분증 제시 거부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일반 수가(비급여)를 적용한 진료 안내. 신분증 미제출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신분증 대신 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거부할 경우 일반 수가를 적용하여 진료 가능. - 촬영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한지?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영상, 사진촬영 등에 의한 사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불가.
병원과 의원을 급하게 가느라 신분증을 따로 못 챙기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스마트폰 속에 설치하면 신분증을 들고가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5월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신분증 안가져가도 곤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고 설치하셔서 시간도 절약하시고 간편한 생활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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